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C를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찌르려 하고, 위 볼펜을 뺏으려 하는 C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OO병 증세가 심각한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보호자인 모(母) 역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