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두려워 도주했다가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기사입력:2022-03-21 09:00:00
사진=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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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음주운전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외에 별도로 음주운전죄도 성립한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 이동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 요건인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취 정도, 사고 발생 경위와 위치,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가 버리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른바 ‘뺑소니 범죄(도주치사상)’를 가중처벌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만일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동현 변호사는 “술에 취해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더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 뒤늦게 자수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없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 운전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적 제재도 내려지므로 생업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경우라면 큰 경제적 불이익이 생긴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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