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강원랜드 대표이사 A에게 '나의 지역구 사람들을 많 이 채용되게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며 향후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부사장 및 인사팀장에게 채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했다.
A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강원랜드 인사팀 실무자들에게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하는 대상자들을 합격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위 실무자들은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한 응시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거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무시한 채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함으로써 이들이 부당하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하고, 그 중 면접전형에 합격한 18명이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채용되게 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말~4월 초순경 비서를 통해 강원랜드 전무이사 및 인사팀장에게 채용요구 명단을 전달하며 이들을 2차 교육생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2013년 4월 13일경 강원랜드 대표이사 A에게 위 명단을 전달하면서 '중요한 사람들이니 꼭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A는 당시 인사팀장으로부터 이미 면접이 종료되어 추가로 채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난처하니 안된다고 만 하지말고 좀 어떻게 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인사팀 실무자들은 채용을 요구하는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합격점인 8.0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게 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1차 교육생 선발에 진원했다가 이 사건 부정채용으로 인해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로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책임을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부정채용은 대표이사인 A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보좌진이 피해자 측에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및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