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고발사주 뉴스공장 김어준 등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고소

기사입력:2022-03-15 14:23:10
(사진제공=법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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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15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세련은 단 한 번도 MBC를 고발한 적이 없고, 손준성 보냄 문건에 있던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없다"며 유튜브 증거영상과 함께 TBS 뉴스공장 김어준, 담당PD, 작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김어준 TBS 뉴스공장 진행자는 2022. 11. 5. 뉴스공장 방송 중 “고발사주, 손준성 보냄 고발장이 대검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 거쳐서 다시 대검으로 되돌아 간 사건, 한마디로 검찰이 고발을 외부에 사주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제보자 조성은 씨가 손준성 보냄 문건을 받은 작년 4월 3일, 같은 날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MBC를 같은 건으로 고발을 하는데 손준성 보냄 문건에 첨부된 것과 같은 파일이 그 고발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손준성 보냄 문건에 있던 파일을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단 한 번도 MBC를 고발한 적이 없고, 손준성 보냄 문건에 있던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활용한 적도 없다. 따라서 김어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등 뉴스공장 제작팀은 방송에 앞서 법세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아 매우 악랄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다. 고발사주 의혹과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는 법세련은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아직도 ‘법세련이 고발사주 범인’이라는 허위사실 악플에 시달리고 있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김어준의 거짓방송으로 인해 지금까지 법세련이 추구했던 가치와 활동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참담함에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법세련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허위방송은 방송이 아니라 사회적 흉기다. 언론자유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 해야 한다"며 TBS는 해당 허위방송에 대해 정정 및 사과방송을 할 것과 피해자에게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TBS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방조범으로 형사고소할 것이며, 강력한 민사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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