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312명·피해액 413억 징역 13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3-07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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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월 27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7.선고 2021도13158 판결).

피고인은 총책과 회장으로서 인터넷도박사이트 및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인터넷 외국복권 구매대생 사이트를 개설하고,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내외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금원을 편취했다. 수사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약 12년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저질렀다. 5년여 간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합계 312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수는 합계 43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2심 2021노179)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1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169억2978만7504원을 추징을 명했다. 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2020고합162, 286병합)인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 2021년 1월 15일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원심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제6조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제 10조 제1항에 의힌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서 몰수가 금지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이 사건 추징청구 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추징,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169억2978만7504원을 추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와 횡령행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로 인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필요적 추징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고, AO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피고인은 총책이자 회장으로서 Q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내외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실제 주식 등을 고객들의 주문대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투자금이나 선물예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으며, 실제는 외국복권을 구매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복권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주)D 등의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예탁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제3자 명의의 한국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태국 등 외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범행을 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투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HTS(온라인을 통해 주식매매를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회원들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다종·다양한 사건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고 개인적으로 불법 이득을 취하면서, 사회적으로는 허황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약 12년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저질렀다. 5년여 간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합계 312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수는 합계 43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외로 은닉, 가장하는 등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그 이익 대부분을 향유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는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사안의 중대성, 금융투자 및 외환거래 질서와 피해자들에게 끼친 막대한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사기 범행으로 가상거래를 계속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정산해주곤 했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예탁금반환, 정산금, 복권당첨금 등 명목으로 일부 출금하거나 수령한 금원도 상당하여, 결국 실제 피해액의 합계는 431억 원보다 적다고 할 것인 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총 입금액(편취액)에서 총 출금액을 공제한 범죄수익금은 120억여 원이다].

피고인이 국외로 이동한 재산(169억여 원) 중 96억 원 상당은 국내로 다시 반입되었고, 그중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피해자들의 압류 등 조치를 통해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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