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박범계 법무부장관 검찰 고발

기사입력:2022-03-02 14:30:06
(사진제공=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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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3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소속되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운동을 위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이 개설 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이 후보 특보 3,000여명이 활동하며 응원 인력 동원 요청, 후보 홍보용 온라인 이미지 및 선거 관련 기사 전파 등의 선거 운동을 해왔고, 단체대화방에는 선대위 산하 위원회 정·부위원장 모집공지뿐만 아니라 선대위 본부의 긴급 요청 사항도 그대로 공지 됐다고 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공유, 지지자들의 적극적 선거캠페인 참여를 위해 텔레그램방을 운영한다’는 단체 운영지침도 있었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라는 것이다.

법세련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온라인 단체에 참여한 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서 부정선거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박 장관은 단체에 초대받은 것을 몰랐다고 하나 수개월 동안 단체방에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교활한 말장난에 불과하고, 이는 마치 돈은 받았지만 뇌물인지 몰랐다는 식의 국민을 우롱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은 단체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무장관 신분으로 선거운동단체에 존재하는 자체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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