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8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토안전관리원지부(지부위원장 허춘근)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노동조합법상 철도, 수도, 전기, 병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저해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파업 시에도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원 노사는 기관의 사업이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노사 공동의 목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쟁의 기간 중에도 재난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업무, 현장 조사업무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기로 자율적으로 합의했다.
김일환 원장은“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은 노사협력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노사,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기사입력:2022-02-28 16:27: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891,000 | ▲72,000 |
비트코인캐시 | 690,000 | ▲500 |
이더리움 | 4,009,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10 | 0 |
리플 | 3,754 | ▲22 |
퀀텀 | 3,105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61,000 | ▲198,000 |
이더리움 | 4,013,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30 | ▲10 |
메탈 | 1,055 | ▲11 |
리스크 | 596 | ▲4 |
리플 | 3,755 | ▲24 |
에이다 | 972 | ▲8 |
스팀 | 19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5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689,500 | ▲2,000 |
이더리움 | 4,010,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10 | ▲30 |
리플 | 3,751 | ▲19 |
퀀텀 | 3,097 | ▲20 |
이오타 | 25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