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상협이 동제도의 도입으로 부당 이전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상조회사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협 전준진 회장은 “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어서 “ 가능한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특히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한상협’) 소속 회원사들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한상협과도 논의를 진행하여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에 도입하는 상조설계사등록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아닌 대상협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강제실행력이 없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전준진 협회장은 “이 제도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얻으려면 보험설계사 등록제처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 또한 “법적 근거없이 실시하는 만큼 상조설계사 등록제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많은 회원사들의 참여와 함께 회원사 경영진의 실행의지이다”라고 하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