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한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