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60세 미만인 자와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는 2022년 2월 23일 피신청인(대구광역시장)이 2022. 2. 18.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 2022-46호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20299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22아10049).
신청인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공익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성이나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2022. 2. 18.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 2022-46호1)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열거한 부분’,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한 부분’,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20299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6.자 2008무51 결정 등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나머지 부분은 그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 차별감, 우울감 등의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미접종자의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여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오미크론형 감염으로 인하여 중증화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주로 방역당국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60세 이상의 확진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60세 미만인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0.046%(16명/36,863명), 사망률은 0.011%(4명/36,863명)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2022. 2. 23. 기준 백신접종률은 접종대상인 18세 이상에서 1차 97%, 2차 96%, 3차(부스터) 69.4%에 달하고, 이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최고 수준의 접종률에 해당함에도, 방역당국은 집단면역에 필요한 백신접종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2022. 2. 19.부터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데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견해가 늘고 있고 방역패스의 확인과정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기본권 제한이 유용한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방역상황은 확진자 수의 정점 시기, 규모,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중중화율과 치명률의 변화, 중환자실 등 병상 가동률 등 여러 변수가 있고, 이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피신청인을 비롯한 방역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도 행정소송법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위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혀 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60세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기사입력:2022-02-25 1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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