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신보는 올해 1월부터 피해지역 관할센터에 ‘재해대책 특례보증 전담창구 및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된 긴급경영안정자금 138억원 중 123억원을 보증조건 우대가 가능한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였다.
농신보 이방현 상무는 “어업인들의 경영난 해소 지원을 위해 상담부터 신용보증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며, “농신보는 농어촌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재해복구 뿐만 아니라 귀농어창업과 스마트팜 육성에도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