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공단노조는 괴롭힘 신고 후 공단이 가해자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분리 조치하여 2차 가해를 방치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게 대처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고 2주가 지나서야 피해근로자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가해자를 정기 인사 시기에 맞춰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기관의 고객지원부장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인사 발령을 했다는 것이다.
공단노조 이정훈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를 등한시하고 가해자를 사실상 영전시키는 행위는 법률복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천명한 대통령의 의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23일 공단노조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단측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이후 규정에 따라 가해자를 분리조치해 2차피해를 방지했고, 신고접수 이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직장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외부위원 절반)를 개최해 징계를 실시했다. 가해자는 최근 정기인상서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인사발령되어 ‘사실상 영전’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공단은 단일 건물로 되어 있어, 가해자를 다른 건물에서 근무토록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다른 층에서 근무토록 한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적절한 조치”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충분하게 의견을 청취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심의위원회 개최 후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피해자들이 2차피해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쌍방간 이견이 있을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