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공사)는 오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 48억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 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하는 한편, 농지 전용 허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각 실시하고, 최근 변경된 농지제도 및 최신판례, 농지관련 민법·세법 등 농지업무 관련 주요정보에 대한 해설과 안내 등을 지원하여, 그간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관심·창업·성장·위기·은퇴)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노후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출범...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 구축
기사입력:2022-02-17 1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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