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의원 비서관 채용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강원랜드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기사입력:2022-02-17 10:57:15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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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년 2월 17일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012년, 2013년 실시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관련 업무방해, 국회의원 A의 비서관 채용 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로, 국회의원 B(권성동 의원)의 추가채용 청탁 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도10907 판결).

피고인은 강원랜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하여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으로 청탁대상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다음 면접에 응시하게 하여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등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에게 국회의원 A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게 채용조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맞춤형 채용을 지시하여 해당 비서관이 강원랜드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 등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강원랜드 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면접절차가 종료된 후 국회의원 B의 부정채용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하여 청탁대상자가 채용되게 함으로써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

제1심 및 원심(각 춘천지법)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관련 업무방해, 국회의원 A의 비서관 채용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징역 3년), 국회의원 B의 추가채용 청탁 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 공개채용 채용비리를 회사나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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