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에 대한 성년후견인 장남 황재우 대표로 변경

기사입력:2022-02-17 09:10:51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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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도민호 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삼영이엔씨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황 원)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에서 창업주의 장남인 삼영이이엔씨 황재우 대표이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간 선임된 변호사에서 황재우 대표이사로 변경한다고 심판했다(2021후기200103).

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에 기재했다.

성년후견인은 2022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말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피후견인)에게 법원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법적 후견인을 정해주는 제도다.

민법 제938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

성년후견인을 정하는 것도 법원이고,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하는 것도 법원이다.

가정법원을 통해 선정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법원으로에서 부여 받은 권한으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의 대리권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다.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가 그것이다.

기타사항으로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합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는 경우(단, 위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 갱신 및 해지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피성년후견인 소유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발행 주식에 관하여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관련된 안건 내지 영업양수도(주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수도 포함)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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