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헤어진 남친의 원룸 불태운 여성 '집유'

기사입력:2022-02-15 17:08:0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헤어진 남친의 원룸에서 남친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원룸 내 호실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1).

피고인은 B와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B가 임차한 C 소유 원룸에 계속 머무르며 구직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경 B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일로 불만을 품고 원룸 안에서 B에게 집에 불을 놓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원룸 내에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침대 위에 올려둔 채 그대로 퇴거하여 불이 침대와 벽면, 천장 등으로 옮겨 붙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인 해당 원룸(호실) 수리비 합계 2989만 원이 들도록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많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영업을 위해 현존하는 집합건물이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더욱 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B와 다툼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호실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화재보험을 통해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구상채무를 일부 이행하고 나머지 구상금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B와도 원만히 합의 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0.81 ▲22.74
코스닥 821.69 ▲1.02
코스피200 434.56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08,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723,500 ▼4,500
이더리움 5,15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3,670 ▲100
리플 4,850 ▲1
퀀텀 3,52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98,000 ▼247,000
이더리움 5,16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3,640 ▲120
메탈 1,172 ▲4
리스크 684 ▲1
리플 4,842 ▼7
에이다 1,222 ▲9
스팀 21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60,000 ▼430,000
비트코인캐시 717,500 ▼6,500
이더리움 5,16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3,720 ▲130
리플 4,855 ▲3
퀀텀 3,523 ▼6
이오타 33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