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10월 6일 오전 5시 34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한 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자리에 동석했던 후배들의 뺨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자, 이에 격분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뒤로 같이 넘어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서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찍고, 옆구리와 배를 차고, 밟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