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1심(인천지법)은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법)은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30년의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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