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 갑을 강제로 추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고, 다른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 을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무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부인했고 당심에서도 그 부분을 항소이유로 주장했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그 항소이유를 철회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채 우월적 지위에서 자신을 보좌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쉽게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집무실이나 관용차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저지른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범죄‘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태양, 범행장소,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