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7일경 울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운전교육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C에 대해 차량조작, 차선변경, 유턴방법 등 운전교육을 해주고 교육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년 1월 23일경까지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20만850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