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대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2-02-08 10:07:56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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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존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지만 초범임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결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5회 가량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재판부는 상습성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필로폰 등 마약 거래가 주로 제한적인 유통망을 통해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텔레그램이나 sns 등의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그 위험성을 간과한 채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필로폰은 마약 종류 중에서도 그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더욱 중하게 취급하고 있는 마약으로, 실제로 대마를 비롯한 다른 마약에 비해서 더욱 그 처벌 수위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 범죄는 투약자 개인에게 미치는 신체적 위험성이 매우 크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병폐 역시 현저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범이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마약 판매는 그 자체만으로 4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단순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가중요소 없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습성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투약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다투어야 하지만, 이와 달리 투약 사실은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위 상습성과 같은 중요 양형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재판부에서도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절한 변론을 통해 실형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똑같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진행 이후의 사정에 따라 선고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가령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정말 낮은 정도의 인식으로 의도치 않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그 후 이를 반성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약 혐의를 받는다면 즉시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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