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원고 A는 2019년 3월 10일 피고가 운영하는 트램펄린 놀이시설에서 점프를 하다가 트램펄린 옆에 있는 폼핏존(FoamPits Zone)에 머리부터 낙하해 착지함으로써 척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아 재활 치료 중이다.
원고 A는 약 45도의 각도로 머리가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태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폼핏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된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는 트램펄린장인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원고 A의 점프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조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를 살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장 내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위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은 가로 면 상단부에 실내 클라이밍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 옆의 그물망에 ‘다이빙 금지’와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영업장 내 입구 쪽 통로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트램펄린 매트 위에 착지 시에는 발, 등, 엉덩이로 안전하게 몸을 던져달라.’라는 등의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했던 점프 및 착지 행동은 폼핏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머리가 지면을 향하도록 점프 및 착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체중을 통한 충격을 머리 및 척추 부분이 그대로 받게 되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상당수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라는 점으로 미루어 입장 당시 안내를 한 안전요원으로서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취한 점프 및 착지 모습에, 원고 A가 팔을 몸통에 일자 형태로 붙인 형태로 그와 같이 점프 및 착지함으로써 자신의 머리 및 척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2회에 걸쳐 점프 및 착지하였던 점, 척추 중 경추 및 흉추 부위는 전신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이 밀집된 곳으로 우리 몸에 있어 극히 중요한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2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