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방법, CCTV 설치장소, 무인 점포 절도 방법’ 등을 검색한 다음 범행에 필요한 절단기, 케이블타이, 장갑, 복면, 잠바 등을 준비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4일 오전 2시 57경 울산 남구 피해자 C운영, 같은 날 오전 4시경 울산 중구 피해자 F 운영의 각 인형뽑기 방에 침입해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파손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 현금 201만원과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했다.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6월 9일 오후 9시경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H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초순경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 피해자 J(60대·여)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6월 9일 오후 10시경 복도 계단에 숨어있다가 오후 11시경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여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해 재물을 물색하던 중 6월 14일 0시 7분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어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경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분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 발목과 양 손목을 묶고 화장실에 있던 수건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스마트폰 1개, 시가 59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경남은행 체크카드 2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통장 3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한 편의점에 이르러 J로부터 강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현금 합계 80만 원을 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범행을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발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한 점(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F, 자전거 절도 범행 피해자 H,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J)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