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메타버스란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시켜 가상의 공간에서 직업, 금융, 학습 등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연결되는 시스템상의 공간을 말한다.
이에 위원회는 형사사법 프로세스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즉각적이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 포함된 ‘성적 인격권‘(인격체인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을 독립된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타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비신체적인’ 방식 또는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등을 상대로 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인격권의 관점에서 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고안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소지 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자의 불법촬영물 등(불법촬영・유포・합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보관・시청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자의 재범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과 그의 인격 표상물에 접근하는 행위의 금지가 그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 취지를 바탕으로,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가해자 처벌・관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