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 점검

학대 피해아동 중 506명(39%)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 기사입력:2022-01-27 09:46:04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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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에서 퇴소조치 된 후 보호자의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를 확인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총 243개 지자체 중 미제출 6개 기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 2개 포함)의 심의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료를 제출한 전국 239개 지자체 중에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포함)를 개최한 곳은 165곳이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퇴소 심의한 아동은 총 2,437명이었으며, 그 중 학대피해아동은 1,294명이었다.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 중 506명(39%)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 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 점검 결과, 전국 지자체 중 42%(103개)의 지자체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퇴소심의와 관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도 가정복귀 등을 위해 퇴소조치 후 사후심의가 가능하도록 ‘우선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는 것.

법무부의 퇴소심의 현황 점검 결과 제공 이후, 보건복지부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이 마련된 이후의 퇴소심의 현황(2021.6.30.~11.30.)을 점검했고, 점검 결과 사후심의를 받은 아동이 약 10%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조사대상에 ①보호전환(시설→가정위탁)과 ②보호시설 간 전원 ③보호조치가 유지된 경우도 포함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경우는 아동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위 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퇴소심의와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 이후 사전심의로 변경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사후심의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정책현장 간담회에서 학대 피해아동이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조례 개정을 당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번 점검 결과를 상호공유하고, 보호 중인 아동의 퇴소심의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아동의 인권 및 복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시설에서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1.6.30. 시행된 동법 시행령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절차는 보호시설 퇴소 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보호조치 후 생활하게 될 장소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곳인지, 퇴소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사전심의를 통해 대상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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