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시보호명령위반 피해자 양해·승낙해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1-26 08:42:50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4일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4.선고 2021도14015 판결).
원심(인천지방법원 202110.1.선고 2020노1642)은, ①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점, ②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면 개인의 의사로써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는점 등의 사정을 들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고 할지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했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회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57,000 ▼117,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500
비트코인골드 50,250 ▼200
이더리움 4,31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9,510 ▼70
리플 723 ▼1
이오스 1,132 ▲2
퀀텀 5,16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79,000 ▼49,000
이더리움 4,32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560 ▼100
메탈 2,719 ▲49
리스크 2,733 ▲8
리플 724 ▼1
에이다 671 ▲1
스팀 3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70,000 ▼95,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1,000
비트코인골드 51,000 0
이더리움 4,31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560 ▼20
리플 724 ▼1
퀀텀 5,165 ▲15
이오타 3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