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처우 내용)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같은 처우를 받게 되므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받는 등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니다.
또한 ‘난민인정자’와는 달리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생활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정착지원금의 액수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작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