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경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부대 민원실에 찾아가,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고참들로부터 맞았다.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 달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보고 받고 그곳에 온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상사 B로부터 소란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네가 부대 헌병 간부냐, 내가 예전에 이곳에서 맞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B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같은 범행을 한 후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도주했고, 피고인을 따라오던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중위 C으로부터 계속 추적을 당하자, 부대 위병소 앞에서 주먹으로 C을 때릴 듯이하고 욕설을 하며 “따라 오지마.”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경찰의 민원실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