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F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수법과 내용이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으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피고인 F는 이를 교사한 점, 피고인 A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F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회사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금박한 상황에 이르자 이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J의 개인정보 수령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부분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부분(벌금 800만 원)을 파기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할 목적이 아니라 ○○식품공사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보도한 기자를 미행한 사건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K로부터 A(OO식품공사에 플라스틱용기납품, 전·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 청탁시도)과 F(OO식품공사 대표)의 통화 녹음파일 92개를 전송받았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K가 소속된 수사전담팀의 팀장으로서 K에게 수사 중인 증거자료를 언제든지 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었고, K는 이에 따라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K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B가 K에게 A과 F의 통화 녹음파일 92개를 전송할 것을 요구한 목적은 기자 미행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K에게 위 통화 녹음파일의 전송을 요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K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일 하게 한 떄에 해당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K로 하여금 A과 F의 통화 녹음파일 92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전송을 요청한 2020. 6. 3.경에도 피고인과 ○○식품 사건 수사전담팀원들 사이에 기자 미행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대한 사건 송치는 2020. 6. 13.경에야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전송을 요청한 2020. 6. 3.경 ○○식품 사건 수사전담팀장인 피고인 B로서는 여전히 ○○식품 사건과 관련된 기자 미행 사건의 수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증거자료인 이 사건 녹음파일을 조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봤다.
또 피고인 B는 위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자격으로 1회 조사를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전송을 요청할 당시 A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이 대구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에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 이송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 전송 요청 당시 자신이 피의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E)개인정보호보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에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E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고, 동료 경찰관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E는 2013년경 대구 일선경찰서 정보과 정보관으로서 ◇◇증권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시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던 중 당시 ◇◇증권 서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를 알게 되었고, 2020. 1.경 ○○식품공사에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던 중 같은 달 22. 'ㅊ'을 만나 그로부터 ○○식품 사건에 대한 G, H 등 3명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3장을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오후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에서 A로부터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장류 제품을 새 장류 제품 제조 과정에서 혼합하여 재활용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ㅊ로부터 제출받은 G, H 작성의 진술서 2장을 촬영한 사진을 A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
이와관련, 피고인 A는 업무상 G, H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E가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으로 E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F는 A에게 이를 교사했다.
피고인 E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G, H의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호보법위반의 점)에 대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G의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범행과 H의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범행이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직권 파기했다.
그러나 피고인 E가 A에게 보여준 OO식품 사건 제보관련 진술서 사진에 게지된 G, H의 성명은 국가가 비밀로서 지키고 유지할 이익이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개인정보호보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해 G,H의 성명을 A에게 알려준 행위는 직무상 비밀 및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인식 및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 F)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에게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G, H의 개인정보 수령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J의 개인정보 수령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