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후보의 참여를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본부장은 “지지율이 15%~17%에 달하는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라며 “KBS와 SBS가 4당 후보에게 4자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고 네 당의 후보가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불공정한 선거를 획책하는 기득권 정당과 방송사 함께한다는 점도 잘못됐다”라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 토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또 “양당이 양자토론을 추진하는 배경엔 안 후보의 급격한 상승세가 있다”라며 “양당이 양자간 토론으로 안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두 당의 기득권 선거로 몰고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돼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국민의당, 안철수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사입력:2022-01-19 1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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