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해양 강제 인수합병 저지투쟁 전 현중지부장 징역 2년 웬말이냐"

기사입력:2022-01-19 16:14:36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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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2020고합168, 박근태 외26명)는 19일 대우조선해양 강제 인수합병 저지투쟁을 한 현대중공업 전 박근태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금속노조 정연수 조직부장 징역 2년, 나머지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벌금형이 선고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9일 '대우조선해양 강제 인수합병 저지투쟁 했다고 실형 2년, 해도 너무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실패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맞선 저항에 실형 2년이 웬말이냐. 현대중공업 사측의 출입통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낳은 비극, 현중 경영진이 원흉이다"고 항변했다.

또 "현중지주사가 있는 계동사옥에 출입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선 경찰과 마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오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부와 현대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이다.현대중공업 입주건물에 들어가 구조조정, 대선조선해양(대조) 현중 인수합병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이 무슨 큰 죄라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2020년 교섭 마무리 하면서 ‘조선산업 발전 노사화합 공동선언’에도 가혹한 징역 2년 실형은 공권력의 노동조합 탄압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 유럽연합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불승인하면서 무산이된 이 결과를 현중, 대조 구성원들은 지난 3년동안 인수합병을 고집한 경영진과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지난 3년동안 동의하지 않는 기업결합 반대투쟁 해온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지만 정부와 경영진 그 누구도 사죄의 행동을 하지 않는데 분노하고 있다.
현중지부는 끝까지 “불법에 맞선 저항은 무죄”이며 정당한 저항이 또다시 사법부에 의해 감옥으로 가게 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를 또다시 죽이는 것이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반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이다. 50년된 현대중공업 회사를 ‘지키고 살리자’는 노동자에게는 높은 형량을 때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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