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지부
이미지 확대보기또 "현중지주사가 있는 계동사옥에 출입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선 경찰과 마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오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부와 현대재벌이 합작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저항에 대한 보복이다.현대중공업 입주건물에 들어가 구조조정, 대선조선해양(대조) 현중 인수합병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이 무슨 큰 죄라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2020년 교섭 마무리 하면서 ‘조선산업 발전 노사화합 공동선언’에도 가혹한 징역 2년 실형은 공권력의 노동조합 탄압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 유럽연합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불승인하면서 무산이된 이 결과를 현중, 대조 구성원들은 지난 3년동안 인수합병을 고집한 경영진과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지난 3년동안 동의하지 않는 기업결합 반대투쟁 해온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지만 정부와 경영진 그 누구도 사죄의 행동을 하지 않는데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반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이다. 50년된 현대중공업 회사를 ‘지키고 살리자’는 노동자에게는 높은 형량을 때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