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은 특활비 등 정보공개해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22-01-19 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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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임윤한·이소진)는 2022년 1월 11일 원고(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검찰총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19구합86648).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이 사건 비공개 심리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

또 특히 식대 등으로 사용된 카드대금은 사용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출내역만으로는 관련된 수사내용이나 수사기밀 등을 유추해 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피고들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 관한 판단에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카드사용내역과 영수증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사업무가 아닌 간담회 등 검찰청 공식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분 정보 중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직원들이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고 수긍했다.

원고는 2019년 10월 18일, 2017년 이후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와 이 기간동안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는 모두 공개했고 피고 검찰총장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정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의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피고 검찰총장은 2019년 10월 30일, 피고 중앙지검장은 2019년 10월 21일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7호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공개청구를 모두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

피고들은 본안 전 항변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피고들에게는 그 증빙방법을 작성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특수활동비 과련 정보는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 중 이 부분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피고 중앙지검장의 경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을 재배정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지출하거나 그 지출내역을 작성·보관할 수 없고, 이 사건 소 중 이부분 거부처분의 추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정보 및 지출증빙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없다고 했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9조 제1항 7호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호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각 처분사유의 입법취지, 내용 및 요건이 상이해 서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위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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