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 "검찰에 대한 특활비 공개판결에 항소포기하고 자료공개해야"

기사입력:2022-01-18 10:24: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1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에 대한 특활비 공개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하고 자료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1월 18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무려 26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중에서 개인식별정보만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었다. 사실상 100% 원고 승소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 예산감시 활동을 같이 해 왔던 이들 3개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 판결은 검찰예산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판결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그동안 국민적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전부공개하라는 판결이므로,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검찰민주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을 특권적인 권력집단에서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검찰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의 규모만 하더라도 2017년 160억, 2018년 127억, 2019년 10월까지 83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검찰은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왔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총장과 극소수의 담당자만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알 정도로 불투명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과거에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돌린 돈봉투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제공=세금도둑잡아라)

(제공=세금도둑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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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감사 등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다른 예산항목인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이다. 대검찰청에서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만 해도 2017년 31억, 2018년 31억, 2019년 10월까지 25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그런데 검찰의 특정업무경비도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영수증)를 유독 검찰만 공개하지 않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해 왔던 주장을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의 법리와 판례에 근거한 것이기에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 이미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기도 하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지금 검찰이 할 일은 항소를 포기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검찰측이 지난 1월 12일 판결문을 수령했으므로, 항소시한은 26일이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기회를 박차버리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고 했다.

앞서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이 국회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감시할 때에도, 국회는 연이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들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런 국회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본인들이 국민세금을 제대로 썼다면 공개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약 국민세금을 잘못 써 왔다면 앞으로는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지금까지 국민세금을 엉터리로 써 왔고, 앞으로도 엉터리로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검찰은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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