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주로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다. 법원에서 조서가 성립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세를 잘 내겠다는 제소전화해를 작성하고도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월세를 안내면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세입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라며 “제소전화해 조서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할 때는 조서에 있는 조항을 특정해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소전화해 조서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할 때는 집행문을 발급 받는 것이 관건이다.
집행문을 발급 받을 때 조항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집행문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집행문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못하게 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보다 한두 번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관행이다. 대화가 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의 강제집행 효력을 사용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빠르면 1개월 늦으면 7개월 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소전화해 조서로 집행문을 발급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빠르면 1주 이내,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결문 등으로 집행문을 발급 받을 때는 조항특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