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대표맛집 공개모집 포스터.(사진=코레일)
이미지 확대보기대상역이 위치한 소재지에 있는 업체 중 일정 연매출, 운영기간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심사는 인지도, 영업 적합성 등의 1차 제안서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로 진행되며, 결과를 종합해 최종 선정한다.
입점업체에는 최대 5년의 계약기간과 운영 안정화를 위한 최저 수수료율의 혜택을 제공한다. 업체의 종사원이 분점 형태의 창업매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성광식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은 “역사 내 지역 명물 상품 유치로 고객만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