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개정

기사입력:2022-01-07 17:27:29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2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을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세부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의 절차와 기준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것이다. 이번에 이루어진 세부지침 주요 개정사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평가절차 및 기준 개선 △시설물 점검항목 개선 등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 및 교량 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된 세부지침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를 추락방지시설, 도로부 신축 이음부, 환기구 등의 덮개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부위의 상태에 대한 평가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세부지침은 이밖에도 △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 및 유지관리전략 수립 개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 기준 개선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확대(댐·하천시설물 신규 적용) △시설물별 평가방법 상세 예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세부지침은 공중의 안전확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항목과 평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환경변화 등을 적극 반영하고 기술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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