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지침은 점검·진단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사항과 시설물별 위험요인, 위험도, 안전관리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점검 공정별 위험도를 산정한 데이터 베이스(DB),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사항,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반 시설물의 수중조사에 필요한 잠수작업 안전보건관리 사항 등은 부록으로 상세하게 담았다.
진단·점검 현장의 안전관리 향상에 도움을 줄 이번 지침은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등 관련 단체에도 배포됐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