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 판매시설 10개소 중 2곳이 비상구 및 방화문 앞 장애물 적치, 주요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등 소방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및 즉시 현지시정 등 총 8건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2022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 일환으로 1월 25일까지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여객터미널, 물류창고 등에 대해 집중 불시단속을 실시, 화재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관계인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불시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피난(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근무자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평상 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