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1심에서 원고(건물주)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측(세입자)에서 결과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 재판이 항소심이다.
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계속 장사를 하기 위해 명도소송 1심을 패소하고도 항소하는 악덕 세입자가 있다” 면서 “항소심을 빨리 끝내려면 항소심 재판부에 기간이 빨리 끝나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1심이 끝나면 바로 판결문으로 가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도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항소심을 빨리 끝내기 위해선 재판부에 소송이 빨리 끝나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관건이다.
세입자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핵심을 요약해서 이는 세입자의 시간 끌기 전략임을 재판부에 항변해야 한다. 항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도 적극 어필해야 한다. 세입자의 주장과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쟁점을 요약하여 재판부가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명도소송 항소심을 빠르게 끝내려면 1심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엄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끝나면 바로 판결문으로 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며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세입자는 항소를 이유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응수 하는데, 이때는 현금 공탁금(법원에 맡겨야 하는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스러워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 공탁금은 가압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명도소송 항소심은 2453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는 3만3729건으로 조사됐다.
엄정숙 변호사는 “최근 명도소송 항소심에 걸리는 기간은 비교적 짧아진 편이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는 3~4개월 에도 항소심이 끝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