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수용자의 자해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이는 형집행법 제100조(강제력 행사)에 근거해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의무팀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도 없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몸부림치며 자해하던 수용자를 진정시켜 소파에 앉아 편한 자세를 취하게 했고, 수용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하고 호흡과 맥박을 살피면서 간호사가 산소포화도·혈압 등을 체크한 후, 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외부의료시설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병인수포기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보도와 관련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이 의논 후 신병인수포기서를 작성한 것으로 가족에게 신병인수포기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통상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형(구속)집행정지 출소자의 신병인수가 어려울 경우, 가족의 ‘신병인수포기서’를 접수받아 일시보호 또는 사회복지재단과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교정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대구지방교정청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