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김홍국 회장 경찰수사에 “부당지원 조사일 뿐...불법승계 지적 억울해”

기사입력:2021-12-27 18:22:22
(사진=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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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경찰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오너일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하림그룹측은 단순히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조사라며 경영권 불법 승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김홍국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등이 적시된 고발장을 11월 말 접수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하림그룹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 내용과 공정위 제재가 중복되는지 조사중인 상황”이라며 “단순 부당지원 건에 대한 조사로 불법 승계에 대한 조사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올품을 중심으로 계열사 지배구조를 개편해 김준영씨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올품 지분 증여 당시 끝난 상황이고, 문제가 있었다면 과세당국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육계가공업체 ‘올품’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행했다고 보고 과징금 48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계열사였던 올품의 지분 100%를 장남 김준영씨에게 증여하고 2017년 2월까지 계열사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에 그룹차원에서 김준영씨가 속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운 선사 팬오션을 인수한 것도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가 아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발표 당시 하림측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라며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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