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 40대 전자발찌 대상자 결국 구속

2개 신속수사팀 (서울·대전 ) 간 신속 공조로 준수사항 위반 엄정 대응 기사입력:2021-12-24 12:48:20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보호관찰소)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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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 신속수사팀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 A씨(45)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후 12월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상태에서도 부착명령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야간 귀가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해 2018년 3월 울산지방법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이 추가 결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 이후에도 야간 시간에 음주를 계속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기준치 이상의 음주를 지속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했다.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로 2021년 12월 초부터 대전에서 머물고 있던 대상자를 대전 신속수사팀과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이동경로 등을 예의 주시하던 서울 신속수사팀은, 12월 1일. 대상자가 또다시 저녁시간에 대전역 인근 유흥가를 배회하는 정황을 확인, 대전 신속수사팀에 즉시 현장 출동을 요청했고, 즉각 현장에 출동한 대전 신속수사팀이 대상자의 음주현장을 적발,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0.1%) 이상(0.123%)임을 확인 후 오후 6시 20분경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당일 저녁 대전에 도착한 서울 신속수사팀은 대전 신속수사팀으로부터 대상자의 신병을 인계받고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 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서울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은 “이번 조치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광역 단위 수사팀과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보여 준 모범적인 사례이며, 향후에도 24시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에서도 신속·강력하게 대응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속수사팀]

- 법무부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1. 10. 12.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 중

- 신속수사팀은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전자발찌 훼손 여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에 현장에 출동하여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담당

-수사팀은 전국 총 82명으로, 평균 9년 이상 보호관찰 업무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원으로 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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