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여 대리점과의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평가에서 대리점 대상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1년 동안 판촉비 등 약 300억원을 대리점에 지원했으며,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321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지원 받는 대리점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리터를 확보해 대리점의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했다. 그 결과 요소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유통과 판매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
한편, ‘대리점 동행기업’에는 대상 외에도 LG전자,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등이 함께 선정됐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최초 선정
기사입력:2021-12-23 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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