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합하다며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024)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2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검사가 횟수의 제한 없이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하여 장기간 추궁함으로써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 사건 '조서 조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20.1.13.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돼,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헌재 2018. 4. 26. 2016헌바343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재,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 등 심판청구 각하… 재판의 전제성 없어 부적합
기사입력:2021-12-23 1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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