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수리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 제출 후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와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수리가 결정되며 자격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에이프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에이프로빗은 글로벌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세계 최초로 공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시아 최대 암호화폐 ATM 기업 ‘제네시스블록’,가상자산 지갑개발사 ‘렌렌비트’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크 강점을 내세우며 공식 출범한 거래소이다.
에이프로빗은금융권에 준하는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ISMS전 범위 인증,ISO27001,2년 연속 삼성화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고객 자산보호 안전기금 운영,보완관제 및 24시간 모니터링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과 고객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데이타메이션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고도화,의심거래(STR)모니터링,이상금융거래탐지(FDS)등 내부통제 시스템과 람다256의 트래블룰 도입,고객확인제도(CDD)및 분기별 회계실사 등 정부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