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코레일 노사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2021년도 임금을 전년도 총액 대비 0.9%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임원은 기본연봉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고, 1·2급 간부 직원은 임금인상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0일 대전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레일 노사는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내년부터 2급 이상 간부급 직원과 3·4급 연봉제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화영 인사기획처장은 “2021년은 정부지침 상 임금인상률이 0.9%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노사공동 워크숍 등 총인건비 현황을 공유하고 노사가 협력해 성실하게 교섭한 결과 임금교섭이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나희승 사장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뜻깊은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그동안 쌓아온 노사 간의 신뢰와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철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코레일, 내년도 노사 임금협약 체결…전년比 0.9% 인상
기사입력:2021-12-21 1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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