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음에도 공단 측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A씨가 상사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자 회사는 A씨에게 사직을 종용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는 유족 측에 유족 급여를 비롯한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고인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이력이 확인되고, 휴대전화로 민원처리 결과를 받아보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과 원치 않는 사직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 등 업무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통해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상황.
직장갑질119 측은 "2006년 대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등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내용, 근무 장소 등 '계약의 실질'을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아니며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비자발적·형식적으로 산재보험 제외신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올해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있다"며 "있는 법마저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과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업주가 대신 작성했던 일이 문제가 되어 왔으나 지사에서 판단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해서 냈던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업무살질병판정위원회 관련 질문에 관계자는 "직장갑질119 측에서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법원에) 올라갔다 인정이 되면 어차피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그 전 실질 심사와 같은 기간에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인정에도 산재 보험 적용 불가..."심사청구 예정"
기사입력:2021-12-14 17: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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