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5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2020고정253).
앞지르기 금지 규정에 위반했을 때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진로변경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9일 오후 5시 2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춘천시에 있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게 됐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선집입해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47)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뒤 문짝 부분등으로 위 피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50)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지르기 금지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서는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와 같은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차이를 고려하면,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앞지르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의 옆을 지나서 다시 그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있을 때 앞지르기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앞지르기 금지 규정에 위반했을 때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차량이 차선이 넓어지는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직진하는데 선행 차량이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차량이 선행 차량의 옆을 지나서 다시 그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의한 앞지르기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의 “앞지르기”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의 “진로 변경”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춘천지법, 앞지르기 금지 사거리 교차로서 사고 낸 운전자 공소기각…진로변경 해당
기사입력:2021-12-14 0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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