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BTS 입대로 하이브 폭락' 미리 알고 매도한 계열사 직원,'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7-22 17:41:34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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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전직 직원인 이들은 BTS가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천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TS 팀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했었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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