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우는소리 성가시다'새끼고양이 3마리 데려와 상해·학대 30대 '집유'

기사입력:2021-12-04 09:48:31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4).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성가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와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 오후 6시경 창원시 성산구 B공장 옆 남천에서 그곳에 서식하던 새끼고양이 3마리를 잡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줄에 매달거나 양쪽 수염을 모두 잘라내고 배 부분의 털을 깎아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했다. 또 집게로 이용해 벽면에 매달아 실신하기 전 내려주었다가 다시 매다는 등 약 20분간 반복하면서 고양이들이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위 고양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양이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좌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고양이 보호소에 19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분변을 치우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0.34 ▲3.13
코스닥 862.15 ▲7.72
코스피200 371.04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214,000 ▲296,000
비트코인캐시 606,000 ▲2,500
비트코인골드 43,680 ▼50
이더리움 4,04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5,710 0
리플 707 0
이오스 1,076 ▲2
퀀텀 4,89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320,000 ▲251,000
이더리움 4,05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5,740 ▲20
메탈 2,432 ▲4
리스크 2,712 ▼2
리플 709 ▲1
에이다 605 ▼0
스팀 36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262,000 ▲236,000
비트코인캐시 603,000 0
비트코인골드 44,700 0
이더리움 4,05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5,670 ▲30
리플 707 ▲0
퀀텀 4,883 0
이오타 284 0
ad